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과별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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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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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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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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