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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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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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