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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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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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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