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