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