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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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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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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