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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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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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2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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