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항만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선사대표 2인 및 선사에서 추천하는 화주대표 1인)3. 예선 사용자 대표와 예선업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2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