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9조 (실무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실무위원은 예선사용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예선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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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2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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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