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7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단(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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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2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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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