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2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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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2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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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