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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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