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조문 원문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ㆍ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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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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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