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4.11.21〉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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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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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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