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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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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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