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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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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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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