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상세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