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8조 (순찰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조문 원문
순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1. 화기취급장소를 점검하여 화재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2. 중요기기, 집기, 물품에 유의하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전기시설에 유의하여 누전 및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4. 수도 및 실험시설에 유의하여 동결, 누수, 기타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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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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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순찰시 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근무일지제10조 · 근무장소제1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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