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6조 (순찰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제1조의 근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부터 다음 근무시간 시작까지 2회 이상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찰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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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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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