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2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복 착용 등 단정한 복장을 하고 외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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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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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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