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5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조문 원문
①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청사 출입자의 동정에 유의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1.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증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외부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분이나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친절한 자세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5. 13>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청사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기타 행정지원과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화재·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보안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타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지원과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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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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