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3조 (근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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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근무자는 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자의 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자는 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자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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