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4조 (편성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1. 조문 원문
방호근무는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하되 인력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체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근무체제는 별도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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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무요령제3조 · 근무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편성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무수칙제6조 · 순찰횟수제7조 · 순찰방법제8조 · 순찰시 주의사항제9조 · 근무일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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