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3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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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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