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 등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한다.
증인 등의 비용공무원 여비규정증인위원장이지급할비용예산여비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증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