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3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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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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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