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증인 등의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3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지급비용증인지급은행계좌번호취하였음에도비용청구인지급원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3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