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14-11-19 · 시행 2015-01-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징계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
진상규명조사
제23조
조사신청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조사의 개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동행명령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4조
증인 등의 선서
제35조
증인 등의 보호
제36조
검증
제37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40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43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5조
운송비·여비 등
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0조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1조
벌칙
제52조
고발
제53조
과태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