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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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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4-11-19 · 시행 2026-07-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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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8조 사무처의 설치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위원회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2조 진상규명조사제23조 조사신청제24조 각하결정제25조 조사의 개시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동행명령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1조 청문회의 실시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제34조 증인 등의 선서제35조 증인 등의 보호제36조 검증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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