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3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4-11-19 · 시행 2026-07-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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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8조 사무처의 설치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위원회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2조 진상규명조사제23조 조사신청제24조 각하결정제25조 조사의 개시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동행명령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1조 청문회의 실시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제34조 증인 등의 선서제35조 증인 등의 보호제36조 검증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제40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41조 비밀준수 의무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제43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제44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제45조 운송비ㆍ여비 등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제4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5조 위원회의 업무제50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제51조 벌칙제52조 고발제53조 과태료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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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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