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6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07-03 · 시행 2015-07-0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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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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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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