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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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한다.
③간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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