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7조 (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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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당관리인의 선임과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식당관리인의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당관리인의 선임과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식당관리인의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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