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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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운영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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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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