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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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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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