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9조 (식당관리인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관리인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당이용 직원에게 식사제공2. 식당내의 청결유지3. 식당내 비품관리 유지4. 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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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운영위원회 개최제5조 · 식비의 산정제6조 · 외부인의 식당이용제7조 · 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8조 · 식당관리인의 지시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식당관리인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식대 인상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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