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6조 (외부인의 식당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청 교대근무 직원 및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필요시에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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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