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10조 (식대 인상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상전 최근 2개월간 결산(수지)사항을 파악하여 조정 한다.
②자료요구시 식당관리인는 지체없이 결산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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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식비의 산정제6조 · 외부인의 식당이용제7조 · 식당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8조 · 식당관리인의 지시감독제9조 · 식당관리인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식대 인상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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