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