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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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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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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