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각 실·과(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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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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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