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7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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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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