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4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보완 조치 강구6.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각 부서의 자료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답변, 공지사항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각 부서 자료의 작성 및 등록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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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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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