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게시물 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직권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인 경우6. 게시자가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인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 게시판의 운영 목적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의 특정부분에 삭제사유를 공개하고 삭제한다.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에 차단사유와 차단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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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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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