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게시물 차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직권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인 경우6. 게시자가 삭제를 요구한 게시물인 경우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 게시판의 운영 목적상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게시판의 특정부분에 삭제사유를 공개하고 삭제한다.
③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에 차단사유와 차단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