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 (자료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 각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③각 부서의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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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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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