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8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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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운영제4조 · 역할제5조 · 자료등록 및 관리제6조 · 게시물 차단제7조 · 시스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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