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별로 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부여하고, 담당자별 또는 그룹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 관리계정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히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홈페이지 관리계정을 발급받은 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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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1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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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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