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9조 (검인증지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②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8조
②항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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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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