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검인증지의 발행조문 원문
① 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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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① 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8조 ②항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을 생략할 수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