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7조 (상품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사업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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