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1조 (문화상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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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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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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