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1조 (문화상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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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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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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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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