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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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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