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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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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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