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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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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