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구성 및 임기자문위원위원장위원회자문위원회학식과경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선체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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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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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