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소위원회자문위원회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미수습자위원회두고조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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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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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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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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