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2.
기능자문위원회소위원회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미수습자자문조사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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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2. 선체 처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선체 처리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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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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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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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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